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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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준 불명확해 헌법소원

헌재 “출퇴근 카풀 기준 예측 가능”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 시 유상으로 카풀(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때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전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제공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017년 4∼5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8년 2월 당시 운수사업법 8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단서조항이 출퇴근 형태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9년 8월 해당 조항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출퇴근 유상운송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이 이뤄진 후 지난 2019년 8월 개정됐다. 개정한 법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9시까지, 오후 6시~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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