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대검 “법적근거 없는 새 절차”

공수처 “공수처법에 근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그중 가장 핵심은 ‘기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사무규칙 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해당 조항 2항에 따르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대외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공수처 사무규칙 25조 3항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영장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할 대상이 검찰청 검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며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면서 새로운 형사절차의 창설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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