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제공: 전남도청)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제공: 전남도청)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음식점 등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이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전남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50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시·군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곳은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견인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도록 김치 소비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원재료 저장‧물류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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