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관리제도 의무 위반 회사 점검 결과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5.5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무 위반 회사 점검 결과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5.5

2018년 회계연도 관련 법규위반 총 28건

위반사례 13건, 최대 12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018년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위반한 회사가 28곳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 중 13건(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에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된 회사는 19곳으로 전년보다 47.2% 감소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는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45건)와 비교하면 17건(37.8%) 감소한 수준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회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및 검증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6건)보다 17건(47.2%) 줄었다. 2016년 회계연도에 35건이 적발됐던 것을 감안해 금감원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나 대표자 등이 해당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코스닥 상장),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 폐업하거나 올해나 내년 중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이 13곳으로 조사됐다.

대표자·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을,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을 각각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건(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에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검증 절차 등이 강화돼 회사·감사인 관련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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