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제공: 순창군) ⓒ천지일보 2021.5.5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제공: 순창군) ⓒ천지일보 2021.5.5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 이하면서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 기준이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 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소득, 재산) 조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가구당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액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순창군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한다”며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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