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조주빈에게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 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핵심 맴버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5~17년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는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오프남’ 정모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지시하고, 그런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청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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