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 미신고 숙박업 등 총 75건

외국인 전용 숙박업 한 객실에 20여명 투숙 등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호를 위한 관광불법행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 등 미신고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광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관광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해(2021. 4. 5.~4. 24.) 3주간 인천관광경찰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단속 했다.

이는 일부 인천공항 택시기사들이 국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지로 이동을 위한 방역택시(택시·콜밴)를 운영하면서 부당 요금을 받는 등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에 자가격리자들을 투숙객으로 받아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소 성행에 따른 보도·민원 등에 따라 진행됐다

단속유형으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 33건, 택시·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대형택시 불법 구조변경 등 15건,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 17건 등 다양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에서 한 객실에 20여명에 가까운 외국인을 동시에 투숙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숙박업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손님으로 투숙시킨 미신고 숙박업소 등 방역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코로나 방역과 공중위생관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정상숙박업소의 운영에도 피해를 주므로 지속해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택시·콜밴을 이용한 부당요금 징수 등 다양한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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