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지일보 2020.9.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키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업무시간(09:00~18:00)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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