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천지일보DB

김여정 “살포행위 방치하는 남조선당국” 경고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지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불쾌함을 표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김 청장의 지시라 북한을 의식한 수사 지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출처: 뉴시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출처: 뉴시스)

경찰 측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즉각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은 이날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북전단의 살포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경찰이 어떤 조치와 처벌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