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제공: LG전자)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제공: LG전자)

새로운 중고폰 가격보장 보상안 적용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LG전자의 스마트폰 V50을 사용하면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만 바꿀 수 있는지, 애플의 아이폰이 포함되는지 등 논의가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아이폰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안을 자체 마련해 적용했다.

2일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오는 10일부터 LG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가 타사 제품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새로운 보상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한 뒤 24개월이 지나면 휴대폰 출고가의 50%가량이 할부금으로 남아 있다. 이 할부금을 보태서 새 스마트폰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원래는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LG전자의 신제품이 개발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이 보상책을 변경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V50을 쓰고 있다면 애플의 아이폰13·아이폰12 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노트20 시리즈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G8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 고객은 LG전자의 스마트폰 벨벳이나 윙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고가의 40%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LG 스마트폰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

기기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월 이용료 3300원의 24개월분인 7만 9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교체 기기 대상에 애플 아이폰을 포함하면서 타 통신사들도 삼성 갤럭시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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