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무덕관 계승회) ⓒ천지일보 2021.5.2
(제공: 무덕관 계승회) ⓒ천지일보 2021.5.2

대전역 광장서 기념식 및 연무대회 열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황기 관장이 1945년 해방과 함께 서울 용산역에 무덕관을 창립한 이후 1947년 5월 7일 대전역에 세운 무덕관 충남대전 본관(관장 이길재)이 개관 74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무덕관 계승회(회장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에서는 오는 9일 오후 1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념식과 연무대회를 연다.

2일 무덕관 계승회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대전시 동구 전통 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오관영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멕시코 태권도 ‘대부’ 문대원 대사범의 ‘세계태권도영웅선정’ 발표, 무진회 창립총회가 열린다.

또한 2부 행사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리는 미얀마 인권 및 민주화운동 집회 현장을 방문해 동구 ‘나눔 천사’에 지정 기탁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진회를 중심으로 조례에 근거한 동구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된 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예 체험 및 문화축제 개최, 학술 세미나, 유공자 표창 등 풀뿌리 전통 무예 진흥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2014년 12월 전통무예 계승 발전을 위한 조례가 충남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됐고, 아산을 대표하는 전통무예로 천무극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3월에는 충청북도가, 2019년 7월에는 춘천시가, 올해 1월에는 부산광역시가, 이어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전통 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오노균 무예 올림피아드 총재는 “지방조례에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진법에 근거해 제정된다”며 “무예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무예계의 여러 상황이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으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무예인들도 단결해 전통무예 진흥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 유도, 카라테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무예 종목들은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오 총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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