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교육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4.30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교육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4.30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전사적인 안전 의식 고취와 적법한 산업안전 현장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현장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사 사업장 내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관련 TF 운영을 통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27일까지 사내 안전규정,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창화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전사적인 환류 및 소통체계를 갖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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