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4.30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4.30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4차 정부 지원제도 혜택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5월 10~2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와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울산시 해울이콜센터, 코로나19 중아사고수습본부 ARS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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