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8.44%, 공동주택 4.76% 상승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접수, 6월 25일 조정 공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7만 96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 별로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됐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8.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8.38%↑)과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 1563호(89.8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6857호(8.61%), 6억원 초과 주택이 1222호(1.53%)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44만 9073호의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4.76%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은 3억원 이하 주택이 40만1624호(89.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4만 4780호(9.97%), 6억원 초과 주택이 2669호(0.60%)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 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다음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광주지사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식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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