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천지일보DB
반려견. ⓒ천지일보DB

올해부터 미등록 시 과태료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이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와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반려견·반려묘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지만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00마리(가구당 최대 2마리)에 대해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보조비율은 70%로 1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며 수수료 1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김석년가축병원을 예약 방문해 병원에 구비된 사업서·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술하면 된다.

김도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장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등록비용 부담을 덜고 동물 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안내 포스터.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1.4.29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안내 포스터.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1.4.2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