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1.4.29
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1.4.29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9일 18시부터 완화한다.

이에 식당·카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로 확대된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확진자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7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나 28일 이후 목포와 인근 지자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밀접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재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받는 등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인근 지자체와 상이한 방역조치로 인한 혼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애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동참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기 바라며 인후통·기침·근육통·발열 등 초기 증상 발현 시 외출·이동을 삼가고,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보건소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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