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수처장 후보 선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각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발생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8일 당시 여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발의 당일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이틀 뒤인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흘 뒤인 15일 곧바로 공포돼 시행됐다.

이로써 야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고쳐졌다. 즉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하면 의결이 가능한데,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이어서 야당 추천위원 없이도 의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의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6조 5항,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공수처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수처 검사 조항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