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3만 1978호 가격 결정·공시
5월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1978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3만 1978호는 지난해 3만 2142호와 비교해 164호(0.5%) 감소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23% 상승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30일간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이의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주택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넘지 않게 부과되는 세부담상한제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가격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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