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제공: 영등포구) ⓒ천지일보 2021.4.29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제공: 영등포구) ⓒ천지일보 2021.4.29

다수 사업장 폐업시 사업장별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각각에 지급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는 영세상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 사업은 영업 중인 사업체에 집중돼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자치구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 점포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점포를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운영한 경우 공동대표 각각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업종별 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업종 담당 부서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1900여 곳의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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