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맹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건도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예전에는 산책 중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에 소형견이 짖어 개가 뛰쳐나가서 생긴 일이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미필적 고의를 갖고 로트와일러를 키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견주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은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령에 명시돼 있다.

맹견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람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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