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1.4.28
안산소방서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1.4.28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소방서가 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특별한 자격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수료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길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남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관계인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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