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5산단 내 한 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지난 27일 현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5산단 내 한 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지난 27일 현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8

유증상자, 의사·약사 권고 후 무료 검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20%로만 내면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본인부담비율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진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검사를 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행 약 1만원에서 약 4000천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진단검사 본인부담비.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4.28
진단검사 본인부담비.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4.28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선 후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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