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의사·약사 권고 후 무료 검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20%로만 내면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본인부담비율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진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검사를 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행 약 1만원에서 약 4000천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선 후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