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으로 집계된 15일 오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 장병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으로 집계된 15일 오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 장병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5

“인권침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7일 육군훈련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이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훈련소가 애초에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해 지어진 시설이 아닌데 한 주에 3500명 정도가 입소하다 보니 보다 강한 방역수칙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2차 PCR 2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열흘 만에 샤워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1차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3일 차부터 샤워를 허용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방역 수칙이 간부와 달리 병사들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말엔 “신분별로 달리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차별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방역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훈련병들에게 지나친 방역 지침을 시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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