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동일 위반 사례 과태료 처분도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23일 밤 10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돼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성 손님 2명에게 밤 10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 징구 도중 발생했다. 

이날 영업주는 징구 중인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빼앗아 찢는 등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의 얼굴을 밀치며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주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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