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3차 명도집행 관련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사랑제일교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3차 명도집행 관련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지난해 3차 강제철거 시도 관련

경찰서장 등 관계자 무더기고소

“직무유기, 국민 안전도 못지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교회 강제 철거가 시도된 것에 대해 27일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지난해 11월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신도와 용역업체 간 몸싸움 등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리와 종암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에 나섰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및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및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과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죄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 당시 이 교회 신도들을 비롯해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500여명의 용역업체와 약 7시간 동안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도 교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일부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고,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랑제일교회는 고소장에서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등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했다고 했다. 또 종교구역인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존치를 원칙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이전해야 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선장”에 빗대며 3차 명도집행 당시 벌어진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재개발조합장 등도 용역업체 등 폭력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행위 등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언급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