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청 전경. (제공: 경북 청도군) ⓒ천지일보 2021.4.26
경북 청도군청 전경. (제공: 경북 청도군) ⓒ천지일보 2021.4.26

종교시설은 모임·식사·숙박 금지

[천지일보 청도=송해인 기자] 경북 청도군이 26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난 23일 경북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하여 결정됐다. 이에 청도군을 포함한 12개 군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6일 오전 0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다.

경북도 방침에 따라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정된 1단계 시범적용을 결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지만 고령층의 종교활동, 다른 지역 주민이 모임과 행사로 이동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 제한 조치는 적용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눈높이를 맞춰 시범적으로 개편된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이고,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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