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8.29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8.29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이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올해 약 14만 7000톤의 계약출하 물량을 확보키로했다.

계약출하물량 14만 7000톤은 설·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케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34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계약금을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폭염이나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에 대응키 위해 ▲영양제 지원 ▲가공용 수매사업 지원 ▲피해 계약농가에 대한 위약금 면제 추진 등 농가 생산안정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출하비중 확대를 유도해 가격 급등락 시 물량 구제를 강화해 산지 및 소비지 과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수급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30일까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을 받아 내달 중에 자금을 지원하며 자금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농가와 오는 7월 31일까지 출하계약을 실시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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