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로고. (출처: 태영건설 홈페이지)ⓒ천지일보 2021.3.22
태영건설 로고. (출처: 태영건설 홈페이지) ⓒ천지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태영건설 안전체계 미흡”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태영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태영건설에선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이다.

점검결과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했다.

또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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