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임원 관련규정만 존재

금융위, 특금법 개정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거래소의 ‘대표·임원’의 범죄경력만을 신고 불수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의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와 실소유주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FIU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와 임원 외에 대주주의 범죄 경력까지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논란은 지난 23일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판매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전 의장이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이 특금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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