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4.26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4.26

수입·유통·소매업 89곳 대상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조사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26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지역 내 89곳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며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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