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거래소14곳 자료확보·압류 예정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세금 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151억원을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4개 거래소에 가상화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자료제출을 미뤄 왔던 국내 1개 거래소에서 뒤늦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원)이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시는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자료 체출을 미루던 거래소는 시가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고,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겠다”며 즉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압류 조치한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 기준으로 최고액(125억원)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 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단 세금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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