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25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25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우려

중금리대출 금융사에 인센티브

인터넷전문은행 공급 확대 유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짐에 따라 중·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흡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저신용자 약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 32조원 가량을 공급한다. 오는 20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대출 3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출 이동 활성화,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급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은 14조 7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일부 양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 편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된다.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 상품’ 취급 실적만 인정함에 따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한다. 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한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했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세심히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함으로써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대출금리 산정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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