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호무역.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등서

반덤핑 159건, 세이프가드 43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올해 1분기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건이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대한 수입규제 분기별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6개국 총 21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반덤핑’이 159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43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 인도 27건, 터키 16건, 중국 16건, 캐나다 13건, 태국 8건, 호주 8건, 브라질 7건 등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이 103건, 화학 45건, 플라스틱·고무 24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6건, 기계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5건으로 터키는 열연강판, EU는 고용성수지, 파키스탄에서는 냉간압연코일·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또 필리핀은 아연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 컬러 강판(PPGI·PPGL)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중이었다가 규제가 적용된 사례는 3건이다. 인도에서는 폴리부타디엔 고무가, 인도네시아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 필리핀에서 시멘트가 이번 1분기 중에 규제를 시작했다.

규제가 종료된 사례는 24건으로 미국에서 4급담배·알루미늄시트·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이 있었고, 중국에서 아디프산, 인도에서 아세톤·스테인레스냉연강판·NBR고무 등이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 2017년 이후 200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확산된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무역기술장벽(TBT)도 크게 늘어 앞으로도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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