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어린 자녀 없어 덜미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A(60대)씨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5000만원을 훔치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B(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B씨를 붙잡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A씨에게 전화해 실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어린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와 전화벨 소리 등을 차단한 뒤 A씨에게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글을 써 B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양천구 한 건물에서 A씨가 B씨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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