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평화나무, 종암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4차 명도집행 저지할 신도들 결집”
“예배시간 국민의힘 후보 투표 호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명도집행 취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23일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신도들과 전 목사 지지자들은 입구를 막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이들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는 전 목사가 있다”며 “전 목사는 명도집행 전날인 18일 밤 실소유주인 유튜브 채널에 나온 전도사를 통해 명도집행 저지에 나설 신도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명도집행이 취소되자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며 신도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철거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한 너알아TV 채팅창에는 “강제철거 시도가 계속되는 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 등의 반응들이 올라온 바 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무집행방해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 목사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본인의 교회 예배 광고시간에 ‘일단 급한 건 수요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우리 쪽’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 쪽’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종암경찰서에 접수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어 재개발조합과 교회 철거 보상금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교회 측은 최초 감정가보다 10배가량 많은 563억원을 재개발조합에 요구하며 장위10구역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5월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명도집행(철거)을 허가했다. 이후 법원 측이 3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거센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4차 명도집행을 계획했으나,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안에 집결한 신도들과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재개발조합 측의 요청으로 법원은 명도집행을 취소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신도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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