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출처: 서울대교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출처: 서울대교구)

차별금지법· 여가부 정책 언급

“우리 신앙과 윤리관에 어긋나” ·

사회적 거부 수용? 논란 부를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 드러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제11회 생명주일’을 맞아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낸 담화문을 통해 “이런 이념들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과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여가부의 가족 범위 확대 추진과 차별금지법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 추기경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의 반대를 동성혼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며 동성혼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념”이라면서 “이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신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 행위에는 참된 일치와 생명 출산, 남녀 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빠져 있다”며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혼인과 가정이 토대로 하는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가 구조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혼인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일 두 사람의 주관적인 애정만을 조건으로 동성 간의 혼인을 사회적·법적으로 인정한다면, 혼인이 지닌 고유한 의미는 훼손되고 공동선에 기여 하는 혼인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라며 “동성 간에는 불가능한 자녀 출산을 위해 인공적 생식기술을 이용하거나 자녀 입양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모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한 아빠와 한 엄마를 갖고 싶은 자녀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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