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1.4.23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1.4.23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난 22일 2020년도 사업지구의 경계 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고석범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상동1, 시산1지구 2,259필지 81만 6405㎡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국비 4억 8100만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돼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