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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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공무원이 무단사용”

인권위, 내부절차 마련 권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무원 A씨가 자가격리 위반자 B씨에 대한 촬영 영상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B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검토한 이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A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자신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A씨가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이다. 따라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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