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외 19건 경찰청 수사 의뢰
탈세 의심 등 100건 국세청에 통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조사해 불법 거래 의심 정황 15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8~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720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 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보다 면밀히 살폈다.

적발 유형과 조치계획은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은 총 19건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건, 중개 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 의심은 총 100건이다. 저가거래 4건, 특수 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 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지연 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 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했다.

광주시가 조사한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 간의 거래로,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 B가 납부하고 전매 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 정황 등이 적발됐다.

명의신탁) 매도자 A와 매수자 B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전부가 매수자 B의 특수 관계인 C의 자금으로 거래돼 실질적인 소유자는 C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편법증여에 있어 매수자의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등기원인 허위기재와 관련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 간 거래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다.

한편 정밀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한 5명(계약일 허위신고 2, 저가신고 2, 명의신탁 1)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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