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재에 필요기록 송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등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의결의 주인공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형사소송 항소심이 재개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건 3개월 만이다. 지난 1월 7일이 마지막 기일이었다. 재판이 멈춰선 동안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끝나 법복을 벗었다. 그 사이 국회에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첫 번째 법관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심판을 1차례 열었으나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심판 관련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는 보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은 임 전 부장판사를 향해 탄핵소추 심판 관련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과거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겐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