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지난 2019년 7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열려

“현실화” vs “안정화” 대립할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늘(20일)부터 본격화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중립적인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상견례적 성격을 띤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돼 상대적으로 큰 인상폭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급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경영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만큼 이번에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인건비 부담 문제 등을 논하며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동결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가진 건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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