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게 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22일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할 것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감생활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그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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