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병원·약국·편의점에 배부한 포스터.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16
수원시가 병원·약국·편의점에 배부한 포스터.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16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물 전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관내 병원·약국 등에 염태영 시장 서한과 진단검사 독려 홍보물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의원 383개소와 약국 518개소에 염태영 시장 서한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배너 등을 배부했다.

또 해열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949개소에도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배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서한에서 “병·의원, 약국을 찾은 시민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권해달라”며 “소중한 말 한마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던 확진자가 적지 않다”며 “의사, 약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5월 5일 자정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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