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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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는 완전히 잘못된 이름이다. 우리는 한 해 60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를 하고 있다. 이 비용이 방위비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미군이 존재한다는 말은 눈속임을 위해 하는 말이다. 미군은 자국 내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 군대가 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자신이 운영하는 군대의 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미국이 한국 국민한테 부당하게 뜯어가는 돈이 현금으로만 연 1조원이 넘는다. 이 돈은 ‘방위비’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대주는 국민세금’이다.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방위비’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대납금’이라고 쓰자. ‘방위비’의 본질이 ‘현대판 조공’이다.

미국은 2018년에 9602억원, 2019년에 1조 389억원을 이름도 희한한 ‘방위비’ 이름으로 뜯어갔다. 트럼프는 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달라고 하더니 이후 입장을 바꿔 한 해 50%를 더 달라고 했다. 이후 꽉 막힌 협상이 진행되다가 협상팀 사이에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3월 13.9% 인상안(1조 1833억)에 합의하고 이후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의 증액율과 같은 비율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2025년까지 국방중기계획) 증액하기로 돼 있다. 높은 국방비 증액율도 자국 무기 사라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측면이 강하다. 결국 미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모두를 높이도록 강요해서 엄청난 돈을 더 뜯어가고 있다.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미국의 요구 때문에도 국방비를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건 물론 증액률을 낮추기도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증액되면 외국군의 존재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그럼에도 ‘미군주둔비 대납금’을 한국 국방비와 연동해 증액시키기로 한 건 어떤 기준을 끌어와도 설명 불가다. 2014~2018년엔 물가상승률로 하되 상한 4%로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연계라는 방식에 합의해 줬다. 매국행위다. 정부의 대오각성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의 예산편성권까지 제약하는 것은 남의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다. 나라 운영에 필수 요소가 국가재정이다. 미국의 강요에 따른 ‘합의안’은 국가 재정권도 제약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미국 군대 운영에 쓰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국정농단을 일삼던 권력자를 쫓아낸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올곧게 세우지 못하고 미국의 의도에 휘둘려 한 해 연 6%대의 ‘방위비’ 인상안을 수용했다. 문 정권은 집권 이후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세금을 주한미군에 마구 퍼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방위비’를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합의까지 해서 천문학적인 속도로 미국에 퍼주는 액수를 늘려주려 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주권 훼손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엄청나게 더 퍼주는 합의를 한 건 새로 들어선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부로서는 거대 제국 미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안위에 연연하다가 역사를 그르친 인물이 얼마나 많은가. 이완용과 고종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바란다.

정부는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내한한 직후부터 속전속결의 절차를 밟아 왔다. 이제 국회 비준 밖에 안 남았다. 국회는 ‘방위비’라는 이름의 ‘미국 조공금’ 인상안에 대해 비준을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당은 조공금을 폐지하고 주둔금 받아내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결기를 보여라. 180석 몰아준 주권자를 대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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