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4.15
한원찬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4.15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서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을 명시해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원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수원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