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출처: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출처: 연합뉴스)

법원,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기업회생 결정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이번 결정에 맞춰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 전무는 조사보고서를 오는 6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은 올해 7월 1일까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회사 청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HAAH는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지를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업체 다수도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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