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DB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DB

현재 노조와 협의 진행 중

남녀고용 평등법 따라 개정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공공기관 승진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제도에 대해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340여개의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에 대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먼저 승진 인사제도 변경에 나선 가운데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기존 4직급에서 3직급 승진 시 군 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검토 중인 인사평가 지침에 따르면 입사 전 군 경력을 미포함한 만 4년 이상 근무한 자만 승진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3직급 일반승진 시험 평가항목 중 근무경력 배점이 가장 높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 제도는 군미필과 군필 직원이 인정받는 경력점수가 비슷하지만 검토 중인 제도에서는 미필 직원이 받는 경력점수가 2배나 높아져 군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 제도는 2015년 2월에 입사한 군미필 직원과 2016년 12월에 입사한 군필 직원이 12월 승진심사 때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는 8.5점과 9점으로 0.5점 차이다. 그러나 검토 중인 제도는 군미필 직원은 11.5점을 인정하면서도 군필 직원은 6점밖에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전 직원(30대)은 “이런 구조라면 군필자는 너무 손해 보는 것”이라면서 “남녀고용 평등법이라면 남성, 여성이든 군필, 미필이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제도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내부 검토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성차별 요소, 남녀고용 평등법 위한 소지가 있어 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현재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규모가 큰 인천공항, 도로공사, 철도공사에선 (군 경력 인정이) 이미 없어진 상태”라며 “우리는 군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다 보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군 경력 인정은 다 없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없애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