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1.4.13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1.4.13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산나무류·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정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300㎡에서 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에게 지원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며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영주로 한정한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5월 17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레저·의류·서적·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산림청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며 “예산 초과 시 지급이 마감되니 관내 대상 임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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