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사 전경. (제공: 삼척시) ⓒ천지일보
삼척시청사 전경. (제공: 삼척시) ⓒ천지일보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이관 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대응해왔다.

올해 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보호 전담 인원도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무원 2명, 전담인원 2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부서 내 아동학대 상담실을 설치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운영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 삼척시는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 지역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학대 아동 보호시설이 전무하여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조성하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조사 전담 차량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시설 입소 등을 위해 이용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과 피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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