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비리, 야간근로 강요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3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비리, 야간근로 강요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3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20일 공포

구조금, 신고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13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해 오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뤄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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